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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372 |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