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1.11
노조01254-409
조합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배경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교섭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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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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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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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는 총회(또는 대의원회) 운영 또는 노동조합업무 집행상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체결배경과 내용은 조합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