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22
노사관계법제과-2343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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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산별노조 지회는 2008.10.29.부터 2010.1.15.까지 수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기존노조(B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교섭 거부
- A산별노조 지회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하여 2010.3.23. 인용결정 받음
- 창구단일화 시점을 2011.7.1.로 보아야 하는지, 2012.7.1.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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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산별노조 지회는 2008.10.29.부터 2010.1.15.까지 수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기존노조(B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교섭 거부
- A산별노조 지회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하여 2010.3.23. 인용결정 받음
- 창구단일화 시점을 2011.7.1.로 보아야 하는지, 2012.7.1.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다만,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12.31.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이 2012.7.1.부터 적용된다 할 것임.
- 귀 사안의 경우 A지회가 2008.10.29.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B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2010.3.23.)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라면 A지회는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 따라서 2009.12.31.현재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은 2012.7.1.부터 적용된다 할 것임.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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