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1155
전국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공동교섭을 함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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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공동교섭을 함에 있어 어느 한 노조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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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2008.2.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조를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2008.2.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노조법 제29조 제2항(교섭권한 위임 허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