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5.25
노조01254-498
노조의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측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ㆍ단협갱신안은 사전 조합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후 성안하며,
최종협약의 체결은 대의원회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을 문제삼아 위 규약조항을 개정한 후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라고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바,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의 분리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회사측의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또한 회사측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정당한 거부 이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