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09
노조01254-794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사용자측이 반드시 사용자 단체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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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각 기업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연맹이 각 기업에 대하여 개별교섭이 아닌 공동교섭을 요구해올 경우 공동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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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성실한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병원 노동조합이 동법 제3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련에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 귀 병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사용자측이 반드시 사용자 단체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