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09
노조01254-16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납금인상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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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E군지역택시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4개업체의 경우 노사가 합의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에 "사납금에 상응한 월급제 실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이에 따라 하루 사납금액을 정하여 명시하고 있어 사납금액의 정도가 임금,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 실시해 오고 있음.
또한 E군에 소재한 택시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임금협정서상에 "사납금에 상응한 월급제실시"와 하루 사납금액으로 중형택시의 경우 68,000원으로 정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실시해 오던 중 사용자가 대폐차된 차량을 새로운 차종으로 바꾸면서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합의없이 조합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납금을 하루 71,000원으로 올려 받으려하여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어 질의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없이 개인과 맺은 사납금 인상은 개별근로계약으로서 단체협약(임금협정서)의 기준에 위반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에 따라 무효이며, 노ㆍ사합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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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정한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바,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납금은 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의 결정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의거 의법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