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31
노조01254-677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의 인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주택관리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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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인건비 등을 수탁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책정하고 근로자의 인원조정, 급여 및 복리후생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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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나,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의 인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다만,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 동 승인절차는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대내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주택관리업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