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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57 |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상급연맹이 단체교섭을 위임한 산하 노조의 간부를 동 연맹을 대표할 교섭위원으로 선정한 것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