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12
노조01254-657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상급연맹이 단체교섭을 위임한 산하 노조의 간부를 동 연맹을 대표할 교섭위원으로 선정한 것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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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급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상급연맹은 단위노조 간부, 지역본부 간부, 연맹 간부로 교섭위원을 구성(공동교섭단 구성)하였는데 병원측이 "단위노조 간부는 교섭을 위임했으니 교섭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교섭권을 위임받은 연맹간부들과만 교섭하겠다"며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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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8.3.28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연합단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한 위임내용의 한도내에서 자체규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에 따라 조합임원 또는 소속 조합원을 연맹을 대표할 교섭위원으로 선정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에 임할 수 있음.
또한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상급연맹이 단체교섭을 위임한 산하 노조의 간부를 동 연맹을 대표할 교섭위원으로 선정한 것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