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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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무급인 전임자)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법률에 위한 활동 및 단체교섭을 할 경우도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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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근로자들의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또는 "불이익 주어서는 아니된다"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는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해 별도로 급여상 불이익을 볼 소지가 없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유급처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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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회의 참석시간을 유급 처리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체교섭은 개별법령에서 유급처리 하도록 하는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