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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다가 2025. 12. 10.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1132026-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발령지 부임 지연, ② 회사 품위 손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③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은 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7182026-0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 지연과 누락 등으로 업무 수행상 차질이 있었고, 회사의 B2C 영업으로 판매 채널 확대, 온라인 영업 강화 등의 업무 체계 및 조직 개편 사정을 고려할 때 거래내…기각서울2025부해96992026-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제14조(인사원칙) 제2항에 '회사는 수시인사 시 조합 임원 및 대의원과 4인 이상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과 합의하고, 4인 미만은 협의한다. 단, 팀 소속 변경, 도간 원거리 전보인 경우에 한하며, 고객사와…기각경기2025단협122026-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062026-0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1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중간관리자로의 역할 미비 및 퍼블릭 업무의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근태 불량의 …일부인정강원2025부해90362026-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각 입사일부터 2025. 12. 31.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용자가 2025. 11.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부족함으로…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1012026-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기업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외주 등으로 축소되어, 디자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줄어든 점, ②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222026-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2025. 9. 8. 동료 근로자 김○○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요. (중략) 사실 이대로 끝인사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꼭 다…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692026-0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학예사 자격을 요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근로자의 질병 치료로 인해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공백이 …기각강원2025부해90342026-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62202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순번제는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인력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된 순번제를 거부할 경우, 수술실 인력 운영에 차질이…기각서울2025부해96182026-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배치전환은 회사의 영업그룹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성과 및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업무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각서울2025부해96362026-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진료부, 총무부장, 총무과장, 간호부장, 원무부장, 간호과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인정 (구제)충북2025부해90142026-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5. 8. 29. 근로자에게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여러 차례 졸업증명서 원본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현재까지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기각서울2025부해95942026-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12. 17.부터 징계의결통보 시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데, 근로자는 2025. 5.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에…일부인정중앙2025부해14142026-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262026-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이 유효한지 여부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이 권한 없이 이루어진 대기발령 또는 해고라고 단언할 수 없어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은 유효하다.나. 대기발령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들 및 해…일부인정인천2025부해8232026-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2차례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이후 근로자의 퇴직일 지정 청약을 근로자…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262026-01-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