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2
사건번호: 충북2025부해9014
AI 분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진료부, 총무부장, 총무과장, 간호부장, 원무부장, 간호과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취업규칙 제6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진료부, 총무부장, 총무과장, 간호부장, 원무부장, 간호과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취업규칙 제6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5. 11. 1.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입 공제를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진료부, 총무부장, 총무과장, 간호부장, 원무부장, 간호과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취업규칙 제6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5. 11. 1.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입 공제를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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