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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5411978-12-01
- 행정해석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1458.7-166761982-06-15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2018-06-18
- 행정해석이전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 계약한 만료일을 말하고, 전세금이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지원은 불가하다.직업재활팀-13492007-10-30
- 행정해석광산근로자의 작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실제 부상일을 기준하여 이전 3월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보상1458.7-151741984-07-09
- 행정해석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 그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248191984-12-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한다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기간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8981970-01-01
- 행정해석○사와 △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사자간에 건설업면허만 양도양수하였다면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사에 납부의무가 있다징수1458.3-164951984-01-30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퇴직연금복지과-31832021-07-09
- 행정해석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근로복지과-50002014-12-23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
- 행정해석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일 이전 요양사실이 없을 때는 요양승인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보상1458.7-305611982-11-10
- 행정해석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노사68107-3741998-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82451978-12-22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67261989-05-04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과-1052012-01-13
- 행정해석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155081970-01-01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산을 IRP로 이전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90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