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30
징수1458.3-16495
○사와 △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사자간에 건설업면허만 양도양수하였다면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사에 납부의무가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에서 건설공사를 한 ○○종합건설(주)의 보험료 1,406,639원이 체납되어 당소에서는 ○○종합건설(주)로부터 1983.8.23 건설업면허를 양도양수받은 신규 설립법인인 △△건설(주)의 공사금을 채권압류하였던 바, △△건설(주)에서는 부채승계사실이 없다고 해제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당사자간 양도양수서 사본과 합의서, 건설부의 건설업 양도양수허가통보서 등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회시 바람.
○○종합건설(주)와 △△건설(주)는 별개의 법인이며 또한 당사자간에 건설업면허만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양도양수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당 면허 ○○종합건설(주)에 납부의무가 있음.
건설부의 건설업 양도양수인가 조건 및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이 시공중이거나 하자기간이 계속중인 공사는 양수인이 인수하여 책임시공토록 되어 있고 건설업에 관한 일체의 재산과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양도양수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건설(주)에 납부의무가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