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근로자의 작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실제 부상일을 기준하여 이전 3월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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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산근로자의 작업개시는 당일 08 : 00부터 익일 08 : 00까지 24시간에 갑을, 병방 각 8시간씩 3교대로 작업하고 있음을 상례로 하고 있음. 즉, 08 : 00부터 16 : 00까지 갑방, 16 : 00부터 24 : 00까지 을방, 24 : 00부터 익일 08 : 00까지가 전일자 병방으로 취급 처리함을 원칙으로 알고 있었으며 제반업무의 일정 산정을 하였음.
그러나 병방근로자의 근무 중 부상시 실부상일시는 익일이지만 일보상취급은 전일 병방으로 처리 평균임금 산정은 전전일부터 이전 3개월로 하였든바 태백지방사무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부상전일(일보상 부상일자)부터 산출하여야 한다는 업무지시를 받은 바 있으나 지시대로 산출하면 8시간을 완전 작업을 하지 못한 관계로 타근자로 2분의 1 또는 3분의 1의 임금을 산입 산출하게 되므로 피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됨.
법해석에 의하면 태백지상사무소의 업무지시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통상 광산근로자의 작업형태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으므로 피재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일보상 부상전일부터 산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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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광산근로자의 작업형태(갑, 을, 병방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병방(24:00~익일 8:00)근무는 역일상 날짜가 바뀌므로 실제 부상일을 기준하여 이전 3월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