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6.18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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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금액 산정 시,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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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금액 산정 시,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자의 해당 연도 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해당 연도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연간 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소급지급 받은 임금이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급지급 받은 임금은 근로자의 해당 기간의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군이 차량지원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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