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 계약한 만료일을 말하고, 전세금이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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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Ⅰ. 현황
Ⅱ. 진행과정
2005.8.1. 자립점포임대지원 계약체결(최초)
○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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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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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부산시 북구 ○○동 ○○번지
○ 점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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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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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부산시 북구 ○○동 XX번지
- 4.27. 계약연장의사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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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점포운영자 모두 계약연장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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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18. 채권가능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에 유선으로 탁상감정 의뢰한 결과 6,190만원선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점포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2007.7.19. 채권가능여부에 감정평가의뢰한 결과 채권확보 불가하다는 감정평가결과 회신받음
- 2005.7.20. 최초 감정평가 당시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확인을 하였으며 감정평가 당시 선순위 채권 5,200만원(채권확보 분석표상 지하, 2층, 3층 공제 미달금액 및 소유자 거주부분)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 받음
2007.7.25. 계약연장불가 및 전세금 반환안내(임대인, 점포운영자)
2007.10.23. 현재 점포이전을 위해 노력중이나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과 선처를 호소함(점포운영자)
Ⅲ. 질의내용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및 점포이전처리를 살펴보면 '재지원시 신규점포 신청은 이전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1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함.
동 기간 도과시 재지원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는바 최초 감정평가가 잘못되어 부득이하게 점포이전을 하여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여부.
'상기내용에서 이전계약기간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 계약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점포운영자 및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전세금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 타점포로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여부.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운영자가 신규점포를 신청할 경우 지원제외대상이 아닌지 여부.
상기 기간내에 점포이전이 불가할 경우 명도를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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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점포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점포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잘못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의 문제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며,
나. 이전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 계약한 만료일을 말하고, 전세금이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지원은 불가하니, 채권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