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2.20
징수1458-24819
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 그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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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의 보험요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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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에서 분리적용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 산재보험요율은 그 주된 사업의 요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