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7.09
퇴직연금복지과-3183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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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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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개정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동법 제23조의8 에 따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이며, 개정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시행일은 ʼ22.4.14.입니다. 이 와 같은 개정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목적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