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15
보상1458.7-16676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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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근로자는 1980.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80.11.6 완치된 바 있으나, 요양도중인 1980.10.10 의원 퇴직후 1981.3.19 진폐초진 결과 요양급여대상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요양중인 자로서 동인의 진폐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중이었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진폐초진일이 속하는 분기의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의 평균액으로 적용하여야 함.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공상기간이었으므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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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의 급여산정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퇴직할 당시 이전 3개월간을 계산하여야 하나, 동인의 퇴직 시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이었는 바, 동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