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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부-5316 | 기계장치 이전설치를 목적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해체공사를 하여 이를 다른 하나의 장소에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기계장치 해체공사는 이전설치를 위한 부대작업이므로 기계장치설치공사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