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07
보험적용부-5316
기계장치 이전설치를 목적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해체공사를 하여 이를 다른 하나의 장소에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기계장치 해체공사는 이전설치를 위한 부대작업이므로 기계장치설치공사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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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 우리본부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 적용 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과거 질의회시 등을 검토한바, 기계장치 해체 후 장소를 달리하여 설치(이설)하는 공사의 적용 관계 질시회시가 없어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발주자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소재지 : 대전광역시 ■ 원수급자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 산재보험 사업종류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 나. 공사개요 ■ ○○○주식회사 대전공장의 설비를 전남 영암군 ○○○주식회사 영암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설비 중 일부인 소성로 설비에 대하여 ○○○(주)와 해체 및 이설공사를 턴키계약으로 발주 개요
- 공사명 : ○○○(주) 대전공장 소성로 이전 설치 및 축로건
- 총공사금액 : 112,000,000원(해체 및 이전 설치 공사금액)
- 해체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6-3
- 설치 장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리 611-22 대불공단 내
- 공사기간 : 2011. 9. 22 ~ 2011. 10. 17
- 질의 사항 동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해 해체에서 설치까지 일괄계약(턴키방식)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공사는 일괄계약을 하였으나 해체공사와 설치공사의 장소가 분리되어 진행된바, 해체 및 설치 공사를 각각의 공사로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과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공사라 말하는바, 「칸세라 대전공장 소성로 이전 설치 및 축로공사」는 턴키계약 방식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해 설계, 해체, 운송, 설치, 시운전, 공장정리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동 공사 중 해체공사는 소성로 이전설치를 위한 부수적인 공사로 소성로라는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내부전기공사, 소성로 레일공사 및 토목공사, 축로공사와 상호 관련된 공사, 즉 하나의 공사로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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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배경 : 우리본부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 적용 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과거 질의회시 등을 검토한바, 기계장치 해체 후 장소를 달리하여 설치(이설)하는 공사의 적용 관계 질시회시가 없어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발주자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소재지 : 대전광역시 ■ 원수급자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 산재보험 사업종류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 나. 공사개요 ■ ○○○주식회사 대전공장의 설비를 전남 영암군 ○○○주식회사 영암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설비 중 일부인 소성로 설비에 대하여 ○○○(주)와 해체 및 이설공사를 턴키계약으로 발주 개요
- 공사명 : ○○○(주) 대전공장 소성로 이전 설치 및 축로건
- 총공사금액 : 112,000,000원(해체 및 이전 설치 공사금액)
- 해체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6-3
- 설치 장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리 611-22 대불공단 내
- 공사기간 : 2011. 9. 22 ~ 2011. 10. 17
- 질의 사항 동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해 해체에서 설치까지 일괄계약(턴키방식)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공사는 일괄계약을 하였으나 해체공사와 설치공사의 장소가 분리되어 진행된바, 해체 및 설치 공사를 각각의 공사로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과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공사라 말하는바, 「칸세라 대전공장 소성로 이전 설치 및 축로공사」는 턴키계약 방식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해 설계, 해체, 운송, 설치, 시운전, 공장정리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동 공사 중 해체공사는 소성로 이전설치를 위한 부수적인 공사로 소성로라는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내부전기공사, 소성로 레일공사 및 토목공사, 축로공사와 상호 관련된 공사, 즉 하나의 공사로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을 설] 비록 하나의 계약으로 성사된 이전설치를 위한 공사이기는 하나 계약서 및 견적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해체공사와 이전설치의 개별공사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의 구분이 명확하고, 해체 및 설치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공사가 이루어지는바, 질의회시 「가입지원팀-5949, 2009. 12. 31」에 의거 각각의 공사로 분리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우리지사 의견 : 갑설 【회 시】 질의 내용은 기계장치 해체 후 장소를 달리하여 설치(이설)하는 공사의 적용관계에 관한 사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상 기계장치 이전설치를 목적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해체공사를 하여 이를 다른 하나의 장소에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기계장치 해체공사는 이전설치를 위한 부대작업이므로 기계장치설치공사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5316. 2011. 11. 7). 산재요양 기간 중 사망, 사망당시 진폐증 합병증 치료 중으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사실 등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인정이 어렵다면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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