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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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에 의한 퇴충금이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당사에서는 퇴충금 산정시 타 현장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법적으로 퇴충금 산출에 대한 문제는 없음).
이에 퇴충금산정시 타현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정산된 퇴충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퇴충금 산정방식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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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때,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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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 : 평균임금 × 30(일) × 당해 현장 근속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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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그리고,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