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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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외주 업체에 도급으로 넘기는 건과 사택내 유치원을 폐쇄하는 건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명시된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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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상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영권의 배타성을 일부 수정하여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는 노사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하도록 하는 것"임.
생각건대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권리ㆍ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권리ㆍ의무의 행사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는 것이 법 제20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취지라 할 것임.
귀하가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0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