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5508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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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으로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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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제4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2008.3.28.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으로 일시에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월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