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01
법무811-26541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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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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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