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68207-556 |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