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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회사는 서울○○공사가 100% 출자하…기각서울2023부해36352024-02-0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사용자 적격 여부① 안 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면접과 합격 통보를 행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채용 면접을 행하는 등…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80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1에 관하여① 사용자1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폐업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근로자가 “나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등 폐업과 근로계약 종료의 동의를…기각서울2023부해3469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연구소 인사규정 제54조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482024-02-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익일 통화에서 사용자…기각서울2023부해36172024-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나. 해고…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652024-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재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고, 갱신 시 근로자 등 대상자들에 대해 달리…기각경기2023부해3869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당사자 간 구두로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②…인정 (구제)전남2023부해872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주,야간보호센터로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방문요양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이를 진정한 복직명령이라고 보기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632024-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그때그때 주문량에 따라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였고, 근로자는 소정근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근무일 수 또한 매월 상이하였으며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휴직이나 …기각인천2023부해8662024-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전에 4∼5곳의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사직서 등을 작성해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602024-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재입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관리소장으로 재선임 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61조(재입소 제한)에서 규정한 재…기각전남2023부해874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8. 18. 업무 중 부상을 입어 2023. 8. 21.부터 출근을 못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병가 휴직 처리를 위한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공단에 직접 제출하겠다고”라…기각경기2023부해39182024-0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명시적인 전직 명령 통지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 시점을 묻거나 업무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직의 인사발령이 없음을 명시하여 통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42024-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아닌 통상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본채용 거부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해체’로 기재된 점, ② 수습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수습평가를 시행한 후 바로 해고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642024-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취업규칙 및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징계위원회 재심 신청 시 원심 결과의 집행정지만을 규정할 뿐 효력정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의 기…초심취소중앙2023부해17952024-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진퇴사하여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0. 31. 사용자에게 자발적 …기각인천2023부해8622024-02-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