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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등 사규 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30%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 내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일부인정서울2024부해23322024-09-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 조합의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일부인정중앙2024부노982024-09-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은 ’2024. 4. 29. 임시 노동조합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최근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각서울2024부해20662024-09-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무조 편성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5차례 지시에도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근무조 편성대…기각경기2024부해25392024-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업소 내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위협하는 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4에 대한 정직 3개월, 근로자5에 대한…일부인정경기2024부해20112024-09-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직전에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도 계속 근무하였던 부서에서 동일한 직위 및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002024-09-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2024. 3. 20. 자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4. 3. 20.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난 2024. 7. 3.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나. 2024. 6. 20. 자 대기발령의…기각서울2024부해22702024-09-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6. 20. 자 및 2024. 6. 27. 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일부인정전남2024부노392024-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노무팀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지 여부인사노무팀장은 근로조건 결정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인 '사용자…일부인정경남2024부노172024-08-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는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7. 1. 자로 소독/출고 조에서 생산 1조로 이동시키는…기각경기2024부해24482024-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피케팅 행위 및 옥외집회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케팅 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사용자들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 등을 …일부인정서울2024부노662024-08-26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임금을 출력공수에 따라 산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가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기각서울2024부해21692024-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기각전남2024부해4532024-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무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활동이 관행의 성립이나 사용자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 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402024-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교섭대표위원의 교섭 불참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에 해당하는지①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노사 간 정한 관련 규정에 교섭 회의에 교섭대표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거나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정한 바 없…기각서울2024부노612024-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4, 5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초심유지중앙2024부노782024-08-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기장인 근로자의 2024. 1. 2.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이 재량…초심유지중앙2024부해9062024-08-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