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8-19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453
AI 분류
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가 조합원이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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