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066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은 ’2024. 4. 29. 임시 노동조합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최근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하겠음, 본인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부당노동행위, 지노위 등)를 하지
판단:
①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은 ’2024. 4. 29. 임시 노동조합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최근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하겠음, 본인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부당노동행위, 지노위 등)를 하지 않겠음, 본인과 관련되어 징계 등 피해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함'이며, 본인의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은 없음.
② 근로자의 확약서 작성 및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상이한데, 근로자는 박○○ 전 회장이 장○○ 이사, 석○○ 본부장을 통하여 근로자의 징계감경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따라서 상대방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확약서 작성 및 제출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은 ’2024. 4. 29. 임시 노동조합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최근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하겠음, 본인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부당노동행위, 지노위 등)를 하지 않겠음, 본인과 관련되어 징계 등 피해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함'이며, 본인의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은 없음.
② 근로자의 확약서 작성 및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상이한데, 근로자는 박○○ 전 회장이 장○○ 이사, 석○○ 본부장을 통하여 근로자의 징계감경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따라서 상대방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확약서 작성 및 제출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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