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2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448
AI 분류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7. 1. 자로 소독/출고 조에서 생산 1조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가 2024. 8.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은 없다.
판단:
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7. 1. 자로 소독/출고 조에서 생산 1조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가 2024. 8.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은 없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②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복직 명령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7. 1. 자로 소독/출고 조에서 생산 1조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가 2024. 8.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은 없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②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복직 명령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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