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332
AI 분류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등 사규 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30%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 내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조치 및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식자재 반출, 관리자로서의 역할 해태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정과다로 해고는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대기발령 및 해고가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결과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으나, 해고는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됨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양정과다(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움)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식자재 반출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해고의 정당성,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은 조사의 필요성과 분리 조치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임금 30% 감소는 수인한도(참고 견딜 수 있는 범위) 내로 보았다.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중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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