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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선박충돌사고 및 사고발생 미보고, 사내질서 문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992009-0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032008-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기간 내에 복직원이나 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722008-1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면서 장기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742008-1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을 하여 서면경고를 받고도 업무지시 위반으로 다시 서면경고를 받아 근로계약서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342008-1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일 이후 3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바,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582008-1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요양종결 이후 추가요양을 이유로 장기 무단결근하였고, 현재에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건강상태도 아니어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932008-1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원직에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한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172008-1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를 전보 처분함에 있어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내지 최소한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6032008-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치전환 요구가 거부되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임금지급을 요청 이에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근로계약이 당사자간에 합의해지된 것이다중노위2008부해6652008-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정기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되는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그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정도 적정하여야 한다중노위2008부해6162008-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유사한 직위를 부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고, 동 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또한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362008-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222008-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자의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262008-10-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