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9-02-04 | 2008구합1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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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4항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징계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4항 (징계권고의 효력)
성희롱 인정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음.
- 원고가 A의 얼굴을 만지고 '너를 안아보고 싶고 키스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A을 갑자기 끌어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됨.
- 고용주인 원고가 부하직원인 A과 단둘이 있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성희롱에 해당함.
- 피고가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권고를 한 것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
2008구합1936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9. 9.부터 주식회사 B(소외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A은 2007. 8. 30.부터 2007. 9. 6.까지 원고의 개인비서로 근무 함. A은 2007. 9. 13.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며 진정 함. 피고의 차별시정위원회는 2008. 3. 10.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 및 A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을 권고하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함. 피고는 2008. 4. 8. 원고와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게 위 내용을 통지 함. 원고는 A이 업무 미숙 및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자 악의적으로 진정한 것이며, 피고의 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 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피진정인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 없 음. 권고는 피진정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없 음.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함. 판정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9. 9.부터 주식회사 B(소외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A은 2007. 8. 30.부터 2007. 9. 6.까지 원고의 개인비서로 근무 함. A은 2007. 9. 13.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며 진정 함. 피고의 차별시정위원회는 2008. 3. 10.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 및 A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을 권고하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함. 피고는 2008. 4. 8. 원고와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게 위 내용을 통지 함. 원고는 A이 업무 미숙 및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자 악의적으로 진정한 것이며, 피고의 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 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피진정인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 없 음. 권고는 피진정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없 음.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4항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징계권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8구합19369 판정일 2009.02.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4항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4항 (징계권고의 효력) 성희롱 인정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 음. 원고가 A의 얼굴을 만지고 '너를 안아보고 싶고 키스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A을 갑자기 끌어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고용주인 원고가 부하직원인 A과 단둘이 있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성희롱에 해당함. 피고가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권고를 한 것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 (차별행위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의 정의) 검토 본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가지는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피진정인 본인에 대한 권고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 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반면,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권고는 해당 기관에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성을 인정 함. 이는 권고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는 고용주가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4항 (징계권고의 효력) 성희롱 인정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 음. 원고가 A의 얼굴을 만지고 '너를 안아보고 싶고 키스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A을 갑자기 끌어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고용주인 원고가 부하직원인 A과 단둘이 있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성희롱에 해당 함. 피고가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권고를 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0. 9. 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