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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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변경된 대행구역은 기존구역과 업무환경의 차이가 있어 중간조를 신설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중간조로 전보됨에 따라 월급이 90만원 이상 감소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초심유지중앙2017부해8262017-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해당부서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기각서울2017부해15192017-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징계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규정 적용 자체가 부당한 점, 사납금 미납 등 주요 징계사유가 부당한 점, 다른 차량 열쇠를 임의대로 가…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742017-10-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회사차량을 운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동일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442017-10-2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 위…초심유지중앙2017부해8132017-10-24차별시정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 활동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 겸임자임에도 부서장의 무단 이석에 대한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초심유지중앙2017부해7372017-10-20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많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유리한 방식으로 환경미화원 작업반장을 선임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작업반장의 역할은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환경미화원 근태 …기각경기2017부노472017-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사고과는 평가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동일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였고,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C등급을 부여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일부인정중앙2017부해7512017-10-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시내버스 친절인사규정에는 인사말과 목례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영상에서는 근로자가 목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절격려금 지…기각경남2017부해2282017-10-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통사고 발생으로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에는 교통사고로 해고처분한 사례가 없었고, 사고발생…초심유지중앙2017부해8272017-10-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차량 배정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경영상의 고유권한으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기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하…기각전남2017부해2492017-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가 희박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 흥분, 경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기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인정 (구제)충남2017부해4092017-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조합원 수 변동이 있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나, 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연장 …인정 (구제)인천2017부노462017-10-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자 선정 및 평가진행 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초심취소중앙2017부노1292017-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증축공사로 인한 일시적 휴업이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결정한 당시 상당수의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표명하여 재정적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긴박한 경영…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612017-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전보 전·후의 작업을 비교해 볼 때 전보 후의 작업이 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될 객관적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② 근로자의 건강이나 재무상태 등 구체적인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출퇴근 시간이나 급여수준 등에…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902017-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당사자인 부사장도 명예훼…초심유지중앙2017부해8072017-10-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전보의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원선정의 합리성도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로 인해 급격한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7732017-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스스로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근로자들의 징계를 근로자측 위원 없이…인정 (구제)부산2017부해3522017-10-1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