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0-11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807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당사자인 부사장도 명예훼손 등을 부인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은 상급자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져 회사에 직·간접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판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당사자인 부사장도 명예훼손 등을 부인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은 상급자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져 회사에 직·간접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지시 거부는 업무지시 당시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업무지시 당사자인 부사장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를 철회하였다고 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당사자인 부사장도 명예훼손 등을 부인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은 상급자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져 회사에 직·간접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지시 거부는 업무지시 당시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업무지시 당사자인 부사장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를 철회하였다고 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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