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국경일이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한다2.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한 날이다3. 법정공휴일이란 법상 휴일로 정한 날이다노조01254-62701986-04-14
- 행정해석보험가입자가 법정기일을 경과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시 분할납부와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징수1455.15-24211977-02-08
- 행정해석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302005-08-19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861993-09-1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누진제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26241980-05-27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정기준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하는 브레이크타임제 실시는 불법이 아니다감독01254-65041990-11-28
- 행정해석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다.임금68207-3052000-08-07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84481989-06-08
- 행정해석법정납기 전에 공사금액이 변경됨이 없이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다면 임금총액이 100% 이상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징수할 수 없다징수32520-23861986-02-07
- 행정해석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311(1)2010-07-02
- 행정해석공사의 법정관리중 퇴직자는 회사정리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이 동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노정근1455.9-38991966-08-10
- 행정해석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적법하다법무811-5124197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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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고 소멸시효 기간만료시까지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없는 때에는 수급권자가 성년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까지 시효가 계속된다보상32540-206561986-12-29
- 행정해석사규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법무811-197941980-08-07
- 행정해석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누진제 연장기간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된다근기01254-5946198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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