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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2492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