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07
임금정책과-2492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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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당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현행 당사는 유통업을 하는 업체로서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에 맞추어 평일 1시간, 토요일 5시간을 고정연장근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평균적인 백화점 근로시간).
개정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조정하고, 고정연장근로를 평일 2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9시간), 7시간을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5시간)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시간당 단위임금의 변화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주휴시간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현재 1일 7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당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여 주휴수당을 주7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질의1]의 주휴가 8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행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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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