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법 이전까지는 10여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유지하되 토요일에는 변형근로제로 근무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휴무(1주3주째)와 격주근무(2주4주는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라 2005.7.1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개정법의 적용시점이 경과되었음에도 단체협약개정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변경될 때까지는 기존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격주휴무와 근무를 유지하면서 초과근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위반소지는 없는 것인지와 기존에 당사자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일(격주 토요일 근무와 휴무)에 대한 효력은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1주에 4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인 경우 주40시간제는 강제규정이므로 이미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어 당연히 휴무일이 되는 것이고,
기존과 같은 격주 토요일의 근무유지는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시키고자하는 경우와 같으므로 사업주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근무명령을 할 수도 없어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체협약변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해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격주근무제는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이미 합의된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근무하던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것이고,
초과근로시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개정법은 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된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정법이전과 같이 주40시간제 하에서도 근기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되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이 특정주의 48시간(월~토:하루 8시간×6일) 근무는 가능하다.
관례적으로 근무하던 근무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규정에 따라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의 근무지시에 불응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도 가능하고,
집단적으로 출근을 거부하여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주44시간제하에서 단체협약으로'토요일 격주 휴무(근무)제'를 시행해 오던 사업장이 2005.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편성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나,
- 개정법 시행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개별근로자와의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 격주 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임.
- 다만,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협불이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