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2.08
징수1455.15-2421
보험가입자가 법정기일을 경과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시 분할납부와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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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가입자가 법정기일을 경과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시 분할납부와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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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서는 법정납부기간내에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법정보고기일 경과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납부기간내에 그 전액을 납부하면 1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971.4.23, 징수 1455.15-4393 법무부 질의회시에 의한 지시참조)
따라서 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조사징수당한 개산보험료일지라도 이를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 납부하였을 때에는 1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납부 여부에는 관계없이 그 개산보험료 자체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법 제25조의2 및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과는 법 구성이 상이함) 보험가입자가 법정보고기일을 경과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