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5.27
법무811-12624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누진제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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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산정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과 동일하거나 많을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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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월할계산지급은 누진액 미달인 경우에 계산지급한다고 하니 이에 따른 계산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