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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311(1) |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