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8.10
노정근1455.9-3899
공사의 법정관리중 퇴직자는 회사정리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이 동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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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법정관리함에 있어서 법정관리 이전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있으나, 법정관리 이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정리법 제269조(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1조)(퇴직수당)를 적용하여 동 정리기간내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업장의 주장인 바, 이때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6조)의 위반여부와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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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69조(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1조) 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동법에 의한 정리채권법 제102조(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면 이에 따른 소정의 정리절차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동법을 주관하는 관계기관의 해석에 따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