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08
근기01254-8448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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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이 주 46시간(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6시간)을 기본근로로 하며 임금은 근무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하는 업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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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5일간은 기본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임금 100%를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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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기본 6시간 근로에 대하여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제1항 임금)의 8분의 6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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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기본근로 6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 등 8시간 근로했을 때 기본6시간 근로에 대하여 8시간에 대한 임금의 8분의 6을(제2항 임금),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합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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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근무시간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의 임금계산은 노사간 협의로 귀 질의 제3항의 계산방법도 가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간 원만한 협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