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9.16
임금68207-586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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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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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교에서는 "갑"이라는 근로자를 정년퇴직후 1984.3.1 일급(일당)제로 재고용하여 1993.4.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위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하루는 08:0020:00, 하루는 20:00익일 08:00, 하루는 휴무하였고 1개월을 기준할 때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휴무일이 각각 10일이 됨.
또한 위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일당)으로 하되 15일분을 합산하여 지급한 경우, 위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전 3년분에 해당하는 주차, 연ㆍ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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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임금과 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합산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실제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