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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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에서는 "99.12.31자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
-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한다.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아니하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3을 감액 지급한다. 다만,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
만약에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되어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 감액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부터 퇴직일까지 발생된 퇴직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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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음.
귀 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종전 누진율 적용 퇴직금액을 확정하여 중간정산을 하였고, 그 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감액규정을 중간정산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되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