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납기 전에 공사금액이 변경됨이 없이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다면 임금총액이 100% 이상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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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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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관내에서 시공중인 (주)○○의 "영산강지구 제6-2공구 토목공사"는 총 공사금액 9,880,000,000원(부가세제외) 공사기간이 "85. 9. 5 ∼ "88. 8. 20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동사는 계약서상의 1차년도 공사비("85년도분) 16,300,000원을 기초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출하고(노무비 4,727,000원)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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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시회사는 공사도급내용이나 설계변경없이 1차년도("85년도) 공사가 종료된 "86. 1. 18자로 "85 개산증가보험료의 보고서(내용상 확정보험료 보고)를 제출하여 왔으나 실제노무비가 15,306,540원으로 임금추정액의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보험료의 보고납부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이 증가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타당성 여부.
갑 론 :
건설공사에 있어 도급계약 내용의 변동없이 임금추정액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는 당초 개산보험료 보고시 임금추정을 잘못한 것으로 보아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일 익일부터 추가징수분에 대해서는 그 납부일 전일까지의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을 론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의 1차년도 공사비에 대해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추정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임금추정액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한다면 매월 발생된 임금내역을 기초로 임금추정액을 월별 산정(제조업체와 같은 요령)하여 증가시점을 산출하고 그 법정납기인 증가월 익월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증가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당소의견 : 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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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 시공하는 영산강지구 제6-2공구 토목공사(공사기간 1985.9.5~1988.8.20)중 제1차연도 공사금액 16,300,000원에 대하여 1985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함에 있어 법정납기전(1985.11.3)에 공사금액이 변경됨이 없이 내역서에 의한 임금총액이나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1985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다면,
법정납기 경과후인 1985.12말 현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당초 보고한 개산임금총액보다 100% 이상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개산임금 추정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추가징수는 할 수 없으며,
동 공사에 대한 11월말까지의 공사지출명세서에 의한 공사비 실적 및 임금총액에 의거 12월말까지의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개산임금총액보다 10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면 11월이 증가한 달이나,
11월말까지의 공사비지출명세서에 의한 실제 공사금액 16,641천원은 1985년도에 시공할 총공사금액 16,300,000원보다 초과집행된 것으로 발주자와의 공사도급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시공예정액이 없어 12월말까지의 임금총액 추정은 곤란하므로 11월중에는 증가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써,
만약 12월중에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개산임금 총액보다 100% 이상 증가가 되었다면 이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회계연도가 바뀌게 되므로 증가보험료가 아닌 확정보험료로 보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