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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 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감독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2017. 4. 3. 근로자의 행위…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6432018-01-30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2017. 5. 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단일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인정 (구제)전남2017부노842018-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징계사유의 정당성: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때 외에는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기각충남2017부해5562018-0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각하충남2017부노622018-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직은 부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702018-01-25비위행위
- 노동위교대노조에게는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면서 △△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7부노2092018-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17년(1월분) 청소용역비 지출·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전년도 수준의 청소용역비를 부과·징수한 행위는 도매시장의 폐기…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7202018-01-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비록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반드시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볼 …기각인천2017부해3692018-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운송사업에서의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점, ② 차량정비 상태나 예비차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각하전북2017부해2532018-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스티커밴드 미부착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직접 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스티커밴드를 차량에 임의 보관’, ‘유○주 및 최○준을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보고’, ‘회사에 …일부인정경북2017부해5802018-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근로자의 시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전 작업이 전보 후 작업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판단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보에 따른 출ㆍ퇴근 시간 증가, 급여의 감소 등 생활상 불…초심취소중앙2017부해11322018-0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개정된 성과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가 상당부분 축소되는 등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평가결과 비교대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된 점, ③ 이의신청 절차…초심유지중앙2017부노1892018-01-1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하고 서명하였고, 한차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필수적이고, 사용자 소속 무기계약직은 전부 최초 1년 …인정 (구제)경북2017부해5782018-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16년 근무평정은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세부 평가항목도 없으며, 평정이 저조한 자에 대한 교육이나 별도의 조치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 모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최하위…초심취소중앙2017부노1752018-01-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일 뿐 아니라 그 인사발령으로 구제신청제기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구제신청은 대상…각하제주2017부해1192018-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정기자 임용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2016년 동안 정기자 임용취소 사례가 없는 등 근로자1에 대한 정기자 임용취소는 부당하다.나. 근로자2근로자2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242018-0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공연장운영팀장 김○○가 2개월간의 병가를 사용하고 있었고, 김○○의 경우 병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인사상의 문제로 더 이상 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공연장운영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의 필…기각전남2017부노812018-01-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