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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전북2018부해692018-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는 인사 관련 불이익 조치가 전제되므로 불이익 조치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면, 불이익 조치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나. 특별…일부인정강원2018부노112018-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한다. ② 근무일에 결근 및 연차사용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배차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각경북2018부노62018-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 제54조제2항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기각전남2018부노282018-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오진석을 실제 근로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인정 (구제)전북2017부해2582018-05-08경영상해고
- 노동위유니온숍 협정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초심취소중앙2018부해2792018-05-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조회 제명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상조회 제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 또는 사용자가 주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나, 근로자가 상조회에서 제명되는데 있어 사용자가…일부인정경기2018부노122018-05-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업무지시 거부가 징계사유…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242018-05-0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둔 바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항에는…기각충남2018부해692018-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1의 비위행위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에 불과함에도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가 3…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12018-04-3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를 견책 처분한 행위와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각 행위가 있은 날부터 신청일(2018. 3. 2.) 기준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나. 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와 신청 …기각경기2018부노102018-04-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인정 (구제)서울2018의결62018-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의결요청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해산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요건을 충족한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임원이 있는지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1조제2호에는 임원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7.…인정 (구제)전남2018의결32018-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함.① 근로자1, 3이 제출한 오퍼 레터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근로자2, …기각서울2017부해27262018-04-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