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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여러 차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있고,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북2025부해4072025-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구성원 간 업무협업 및 서울사무소 운영비용 절감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의 생활상 불이익은 있으나 기존 근무지인 서울사무소의 폐쇄로 인해 전보가 불가피…기각서울2025부해19182025-07-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 등을 통해 해고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2025. 5. 1. 근로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25. 5. 2.부터 …기각충북2025부해1792025-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25. 5. 22.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주며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였고,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함…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1092025-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위공모제 절차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경영교육실장 직위에서 글로벌사업TF팀장의 직위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의 강등처분으로 인사규정 제9조를…인정 (구제)충남2025부해4882025-07-2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해지 조건(3백만 원 지급 시 2025. 5. 31. 후 자진퇴사)을 이행하지 않고 2025. 5. 26.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인정 (구제)경북2025부해4272025-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성격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인사명령인 점, 근로자들에게 하위평가자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은 직위해제기간에 임금을 수령하며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점,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0252025-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두 직무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나 능력 및 이러한 전직처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에 비추…기각서울2025부해19922025-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가 발생한 당일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해3982025-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의사소통 문제로 불편을 겪은 직원들의 진술이 있어 직원 간 인화 문제를 해소할 목적이 있었던 점, ② 회사에서는 정기 인사 제도가 없고 필요에 따라 수시인사가 …기각서울2025부해18042025-07-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도 한 바, 부당하다 볼 수 없다.나. 배치전…기각전남2025부해2162025-07-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안양사무소를 서울사무소로 이전하고 서울통합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내부 결의한 사실과 이에 따른 총무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기각부산2025부해4532025-07-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의 근거가 되는 발언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② 근로자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징계처분을 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③ 징계 절차가 …기각서울2025부해18622025-07-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나 아직 징계처분에 이르기 전이므로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음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기각서울2025부해18712025-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답변서를 통하여 해고통보의 철회와 업무복귀 명령 사실을 알게 된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인정 (구제)인천2025부해4102025-07-14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근로자를 경비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해고하였는데, 당해 해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사실은 제시하지 않고 일방의 진술만 제출하는 등 그 사유가…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902025-07-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여부직위해제가 실효되더라도 그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불이익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언론보도로 인해 이 사건 …기각전남2025부해3752025-07-11해고부존재/사직